서울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청년 임차보증금이라 하며 이를 활용한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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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인원
(단, 주거 급여대상자 신청 불가)
근로 청년 : 아래 조건 모두 만족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의 '직장 가입자'로 현재 등록 외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 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 계약서 첨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기혼자의 경우)
취업 준비생 및 대학(원)생 : 근로 청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원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자
▶부부합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기혼자의 경우)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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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후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서울 거주 중인 청년들의 거주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등에 계약한 인원,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전세, 보증부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불가능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 취급 은행 : 하나 은행
융자 최대한도 : 7,000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이 부담하게 될 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최저 연 1%)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지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필요 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필수 서류
공통 서류
주민 등록 등본, 보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 금액 증명원
-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근로 청년 추가 서류
건강 보험 자격 등실 확인서,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연봉계약서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소득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취준생 및 대학(원) 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 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대출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 관련 필요 서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단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 주택 재계약 시 신청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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